교통사고 현장 대처법
심각한 부상 발생 시 의료진 도움 요청 필수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Serious Injuries)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911에 신고해야 한다. 구급 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에 따라 본인 및 다른 부상자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응급처치(First Aid)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식을 잃었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자를 함부로 움직여서도 안 된다. 다만 당장 옮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고 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통증 하나 없이 사고 현장을 두 발로 걸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사고 하루나 이틀 내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즉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상해 및 재산손실의 경우 경찰 신고 필수: 추후 사건보고서 확보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및 재산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경찰을 출동시켜야 한다. 사고 당사자는 현장에서 바로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사건의 경위를 진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지 현장에서 진술할 기회가 없었다면, 추후 경찰 측의 사건보고서(Police Report) 사본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사건보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운전면허, 보험회사 및 보험번호(Policy Number) 정보교환 필수
뉴욕 주 도로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은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 모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명하고 있다. 운전면허 관련 정보, 보험회사 및 보험번호(Policy Number)와 같은 보험 관련 정보와 차량등록증(Registration)의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사건경위나 과실여부 혹은 보험혜택 적용범위(Policy Limits)와 같은 구체적 정보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증거수집: 현장 사진 촬영, 증인확보, 정보기록
사고 직후, 가능하면 손상된 차량, 도로 상태, 그 외 다른 재산손상을 포함한 현장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추후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만약 현장에 다른 증인들이 있었다면, 그들 연락처를 받아놓는 것 또한 중요하다. 또한, 사고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 때, 사고 당시 날씨나 교통 상태, 사건 경위 등 주요 정보를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DMV에 사고보고서(Accident Report) 제출: Form MV-104
모든 사고 운전자는 Form MV-104이라 불리는 자동차사고보고서(Report of Motor Vehicle Accident)를 뉴욕차량관리부(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 다만 재산손실 1천 달러($1,000) 미만의 소규모 사고는 제외된다. 이 보고서는 차량관리부(DMV)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욕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Auto Accident Attorney) 선임
사고 후, 최대한 빨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소송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너무 늦지 않게 중요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직후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빠르게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보험 회사에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금액은 실제로 받아야 하는 보상금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일 가능성이 크다. 그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정작 보상받아야 할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접촉하기 전, 즉 서류에 서명하거나 합의금을 받기 전, 먼저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본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소송 자체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치명적 실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사고 직후 보험회사 즉각 통보 필수
뉴욕에서 자동차 사고 소송은 아마도 여러 보험회사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원고의 무과실보험(No-Fault Insurance)과 가해 차량 운전자의 책임보상보험(Liability Insurance)의 경우 이에 따라 각각 다른 보험회사가 존재한다. 피보험자로써 그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사고 직후 본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 후 가능한 한 빨리 회사 측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