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라디오코리아-가수 이승철, 데뷔 30주년 공연 무산 소송

Index No. 656725/2017

원고 “피고 잘못으로 콘서트 취소돼 160만 달러 피해 입었다”

2017년 11월 원고 뉴욕메트로라디오코리아(이하 라디오코리아)를 대표하는 스미스갬브렐앤러셀(Smith, Gambrell & Russell) 법률사무소의 존 G 맥카티 변호사가 피고 안가희, 김재경, 에디티드바이에릭(Edited by Eric), SG인터네셔널(SG International)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맥카티 변호사는 “피고의 사기 계약, 부주의로 약속된 이승철 콘서트가 취소 돼 원고가 160만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피고의 이중계약서 작성

맥카티 변호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년 6월 한국의 유명 가수 이승철의 ‘데뷔 30주년 기념 미국 콘서트’를 주제로 만났다. 이승철의 콘서트는 2015년 6월 LA의 노키아시어터와 1주일 후 뉴욕의 메디슨스퀘어가든에서 진행되기로 예정됐다. 피고 안씨는 본인이 이승철 부인인 박현정의 사촌이자, 박현정이 대표로 있는 뮤직웍스(Musicworks)의 뉴욕지사 디렉터라고 소개했다. 원고는 “안씨가 김씨와 공조해 원고와 뮤직웍스에게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중계약서’, 어떻게 다른가?

원고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21만 달러를 전달하기로 명시됐으나, 피고계약서에는 17만5천 달러를 전달하기로 명시됐다. 또, 원고계약서에는 원고가 행사비를 에디티드바이에릭사에게 송금하기로 명시됐으나, 피고계약서에는 하나은행에게 송금하기로 명시됐다. 또, 원고계약서에는 아티스트가 콘서트에 필요한 이민비자를 받는데 실패하면 양측이 이를 부담하기로 명시됐으나, 피고계약서에는 이가 오로지 원고의 책임이라고 명시됐다. 원고는 “피고는 사실상 두 가지 전혀 다른 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왜 행사비는 21만 달러 중 17만 달러만 전달되었나?

이후 원고는 피고 에디티드바이에릭사에게 3차례에 걸쳐 총 21만 달러를 송금하는데, 에디티드바이에릭사는 21만 달러 중 뮤직웍스에게 17만5천 달러만 전달했다. 원고는 이승철 콘서트를 위해 장소를 섭외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홍보 및 판촉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LA콘서트는 7천 여 석, 뉴욕콘서트는 5천여 석 매진을 앞두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승철 비자 거부와 콘서트 취소

한편, 이승철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예술인비자(O-1비자)를 신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O-1비자가 공연 전 시기 적절히 발급되지 않아 첫 번째 콘서트가 취소됐다. 이승철의 공연팀은 미리 LA로 이동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미 공연팀의 숙박 및 생활비 목적으로 5만8천 달러에 달하는 돈을 송금한 상태였으며, 두 번째 콘서트장에 2만5천 달러를 지불했다. 하지만 이승철의 재비자신청이 실패하며 콘서트는 둘다 취소됐다. 원고는 이때 콘서트 취소로 각각 25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허위진술, 사기, 불법 간섭, 횡령, 부정축재, 음모 혐의

맥카티 변호사는 피고에게 ‘허위 진술’ 혐의가 있다고 했다. 안씨는 본인이 뮤직웍스를 대표하는 뉴욕지사 디렉터라고 소개했으나, 그녀는 뮤직웍스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피고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했다. 안씨와 김씨는 원고에게 원고계약서만이 유일한 계약서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이다. 또, ‘불법 간섭’ 혐의가 있다고 했다. 안씨의 사기로 콘서트 사업을 방해하려했기 때문이다. 이외 횡령, 부정축재, 음모의 혐의가 있다며 160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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