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이혼 소송 피해자들을 위한 주소지 비밀 보장 제도
가정 법원의 주소지 비밀 보장(Address Confidentiality) 제도
가정 법원(Family Court)에 사건을 진행 중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주소지 비밀 보장(Address Confidentiality)을 요청할 수 있다. 비밀 보장의 의미는 주소 자체가 비밀에 부쳐져,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각종 법원 문서에 주소가 쓰여 있고, 또 이 문서의 사본이 타인에게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법원을 통한 주소지 비밀 보장 명령(Address Confidentiality Order)
주소지 비밀 보장을 요청하려면 약간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먼저 주소지 비밀 보장 명령(Address Confidentiality Order)을 법원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다. ,
가정 법원 서기(Family Court Clerk)에게 주소를 비밀로 하고 싶다고 말하면, 서기가 주소지 비밀 보장 진술서(Address Confidentiality Affidavit)라고 불리는 서류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이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주소지 비밀 보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서 주소지 비밀 보장 명령(Address Confidentiality Order)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법원 문서에서도 주소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뉴욕 주 주소지 비밀 보장 프로그램(New York State Address Confidentiality)
뉴욕 주에는 주소지 비밀 보장 프로그램(New York State 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이 존재한다. 뉴욕 주 주소지 비밀 보장 프로그램은 등록된 참여자(Approved Participant)라야 주소의 비밀이 보장된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상의 이유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려고 계획 중인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만약 프로그램에 채택되면, 법원 문서, 정부 기관 기록, 운전면허는 물론,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혹은 정부 혜택(Public Assistance) 신청서(Application)에서도 주소가 비밀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과 가입이 필수다.
주소지 비밀 보장의 의미
만약 주소지 비밀 보장 명령을 받거나, 뉴욕 주 비밀 보장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되었다면, 법원 사건 기록에 실제 주소 대신 기밀(“Confidential)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다. 이는 가정 법원의 각종 문서와 상대측에 보내지는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 만약 주소지 비밀 보장 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들은 송달 담당자(Designated Agent for Service)에게 일단 보내진다. 송달 담당자는 변호사나 가정 법원의 서기일 수도 있고, 또는 18세 이상의 성인 그 누구도 될 수 있다. 정해진 송달 담당자에게 모든 문서를 원고에게 보내 줘야 할 책임을 갖게 된다. 만약 뉴욕 주 주소지 비밀 보장 프로그램(New York State 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에 등록된 참여자라면, 법원 서류는 Albany에 위치한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보내지고 그 이후 배달 증명 우편(Certified Mail)을 통해 원고 측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