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국 동물 보호 단체 ‘강아지 반환’ 소송 종결
Index No. 717799/2018
코리안K9레스큐 vs. 베드독스온니 ‘강아지 반환’ 소송, 합의로 마무리
뉴욕에 있는 한국 동물 보호 단체가 미국의 동물 훈련소를 상대로 진행한 ‘강아지 반환 소송’이 합의로 종결됐다. 2018년 11월 원고 코리안K9레스큐(Korean K9 Rescue, Inc, 이하 KK9)가 피고 베드독스온니(Bad Dogs Only, LLC), 더핏펍(The Fit Pup), 한나 사오나, 조니 에스피나 상대로 ‘불법 구금 혐의’가 있다며 뉴욕주 대법원에 강아지 ‘개리(Gary)’를 돌려달라는 소장을 접수한 이래 약 5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2019년 3월 양측은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과 답변의 모든 요청을 기각하는 합의 신청서에 서명했다.
강아지 개리는 베드독스온니에게, 하지만 예방접종은 마쳐야
제출된 합의문에 의하면 강아지 개리는 피고 베드독스온니가 영원히(Forever) 돌보기로 했다. 단, 개리를 제외한 KK9의 다른 강아지들은 피고가 앞으로 산책시키거나, 훈련하거나, 어디론가 보낼 수 없다. 또, 법원은 먼저 소장에서 언급되었던 개리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피고에게 향후 5년간 요구했다. 이로써 피고는 앞으로 법원에 개리의 예방접종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재차 피고가 뉴욕주 건강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원고 변호는 맥더모트윌앤이머리법률사무소(McDermott Will & Emery LLP)의 조셉 B. 에반스, 존 J. 칼란드라 변호사가, 피고 변호는 F. 윌리엄 살로법률사무소(Law Office of F. William Salo)의 F. 윌리엄 살로 변호사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