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원 나이 차별 소송, 원고 패소
No. 13-cv-7576
코트라, 평생 직원 ‘나이 많아’ 강제 해고
2013년 2월 원고 레이몬드 T. 김을 대표하는 프레드릭스앤이(Fredericks & Lee) 법률사무소의 베리 I. 프레드릭스와 찰스 H. 이 변호사가 피고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엄성필, 이성훈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거의 평생을 근무해 온 직장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강요 받았다”며 피고에게 나이 차별, 인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트라의 막말
원고는 2013년 4월 해고당하기 전까지 35년간 코트라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1977년 보조스태프에서 1988년 보조마케팅매니저, 1999년 마케팅매니저, 2012년 마케팅컨설턴트로 승진했다. 2012년 원고는 돌연 상사인 엄씨에게 불려가는데 이때 엄씨는 사임을 종용하며 “한국에서 보통 60에 일을 그만둔다”, “그 나이에는 일을 하기가 힘들다”, “연봉에서 35%를 깎고 임시직을 주겠다”, “경기도 안좋은데 노인이 최소 일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행운이다”고 말했다. 2013년 1월 엄씨의 지시로 이씨는 사임서를 준비해 원고가 사인하게 했다. 이때 이씨는 원고가 영구직을 포기하면 1만5천 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결국, 원고는 정서적,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임서에 사인하고 말았다.
원고의 사직과 소송
2013년 2월 원고는 전시전문가로 직함이 바뀌는데 몇일 후 그의 직위는 더 어린 남성으로 교체됐다. 원고는 평등고용차별위원회에 나이 차별 소송을 접수했고, 이후 소식을 들은 엄씨는 원고에게 소리를 지르며 당장 소송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엄씨를 만난 이후 원고의 근무환경은 급격하게 악화되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마침내 2013년 4월, 원고는 피고의 해고 요구를 받아들이며 코트라를 떠났다. 이어 평등고용차별위원회로부터 소송을 시작할 권리가 있다는 편지를 받았다.
법원 “관할권 없어 소송 기각한다”
법원은 코트라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코트라의 목적과 업무에 중점을 두었다. 법원은 소송에 개입하기에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외국면책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의 포기 예외(Waiver Exception), 경제 행위 예외(Commercial Activity Exception) 등의 면책 항목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코트라의 요청을 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