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월세 미납 소송(Roommate Holdover) 이해하기
룸메이트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만약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상대 룸메이트가 월세(Rent)를 누구에게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임대인(Landlord)이 아닌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 내게 되어 있고, 또 부엌, 화장실, 거실 등의 공동 사용 공간이 존재한다면, 룸메이트 월세 미납 소송(Roommate Holdover)이 가능하다.
임대 계약에서 상대방 이름 있다면 소송 불가
룸메이트 월세 미납 소송은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룸메이트를 같이 사는 아파트나 집에서 쫓아낼 수 있게 해준다. 법원의 명령 없이 룸메이트를 집에서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세입자(Renter)로서 룸메이트 월세 미납 민사 소송을 시작하려면, 피고 측이 임대인(Landlord)가 아닌 세입자 즉 룸메이트인 원고에게 월세를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나 집주인과 맺은 임대 계약에서 룸메이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택 법원 (Housing Court)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룸메이트 양측은 공동 세입자(Co-tenant)로 집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지니게 된다. 만약 룸메이트가 지나친 폭력성을 보여 안정상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룸메이트 월세 미납 소송이 성립하려면, 피고 룸메이트가 원고 룸메이트에게 월세를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월세 면제 시, 월세 미납이 아닌 “주거자격” 소송
만약 월세를 내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상황이라면 룸메이트 월세 미납 소송이 아닌 주거자격소송(Licensee Holdover)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 전, 해약 통지서 룸메이트에게 송달
룸메이트를 법원의 도움으로 내보내기 전, 소송을 제기하는 룸메이트가 해약 통지서(Notice of Termination)를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룸메이트에게 송달(Serve)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탄원서 및 진정서 작성-공증-법원 접수
룸메이트를 같이 사는 집이나 아파트에서 내쫓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려면, 일단 탄원서(Notice of Petition)와 진정서(Petition)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서와 해약 통지서(Notice of Termination)의 원본을 공증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본을 지참하고, 임대인-세입자 담당 서기 (Landlord-Tenant Clerk) 사무실의 수납 창구(Cashier’s Window)에 가서 사건 번호(Index Number)를 구매해야 한다.
탄원서는 재판일 기준 5-12일 전 안에 상대측 송달
탄원서 접수 시, 탄원서에 반드시 재판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 재판 날짜는 법원 서류가 상대측에 송달(Service)된 후 5일에서 12일 사이가 되어야 한다. 송달 완료 기준일은 서류 전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세입자 담당 서기가 재판이 열리게 될 방의 번호(Courtroom Number)와 정해진 시간을 알려줄 것이다. 서기는 제출된 탄원 통지서에 재판 날짜와 사건 번호를 찍어서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진정서는 서기가 보관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송을 당하게 될 피고 측 룸메이트가 탄원서와 진정서의 사본을 반드시 지정된 법의 절차대로 송달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탄원서와 진정서 사본은 재판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5일에서 12일 전까지 반드시 피고 측에 송달되어야 하며 이 부분을 원고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한다.
피고는 진정서에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탄원서와 진정서의 사본 송달이 완료되고 나면, 원고는 탄원서 원본과 송달 내용을 담은 진술서 (Affidavit of Service)의 원본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엽서(Postcard)에 붙일 수 있는 우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법원 서기에게 엽서를 달라고 요청해서, 그 내용을 기재한다. 그 후, 우표를 붙여서 서기에게 제출하면, 서기가 엽서를 피고 측 룸메이트나 혹은 룸메이트의 룸메이트에게 우편으로 부쳐줄 수 있다. 우편을 통해 엽서를 받은 룸메이트는 법원에서 보낸 진정서의 내용에 답변해야만 한다.
재판 당일 합의 가능성 있어
재판일이 되면, 반드시 법원으로 출석해야 한다. 그때, 사건의 진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가야 한다. 법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결 부서(Resolution Part)부터 방문하게 된다. 해결 부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판사나 법원 변호사(Court Attorney) 앞에서 서로의 이견을 좁혀, 혹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을 알아보는 곳이다. 만약 룸메이트 월세 미납 소송 관련 질문이 있다면, 민사 법원(Civil Court)의 지원 센터(Help Center)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