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양과 유지비
배우자는 서로를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부부는 법적 혼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배우자(Spouse)는 남편이나 아내를 뜻한다. 만약 양측 모두 생존한 상태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서로를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배우자 부양 (Spousal Support)이란?
만약 두 사람이 현재 결혼한 상태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때, 그것을 배우자 부양(Spousal Support)이라고 부른다. 배우자 부양은 혼인 관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배우자 부양(Spousal Support) 신청 방법
배우자 부양 시청은 가정 법원(Family Court)에서 배우자 부양 탄원서(Spousal Support Petition)를 제출함으로 시작된다. 가정 법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접수 비용은 없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와 배우자 부양 관련 소송은 하나의 탄원서를 이용해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배우자 부양(Spousal Support) 재판(Hearing) 과정
탄원서(Petition)가 접수되면, 반드시 소환장(Summons), 탄원서(Petition), 그리고 재무 공개서류(Financial Disclosure Form)을 인편을 통해, 상대측에 송달(Serve)해야 한다. 이때,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진정인(Petitioner)이라 부르고, 그 반대 측은 피항소인(Respondent)이라 한다. 소환장(Summons)은 재판(Hearing) 날짜와 장소를 피항소인에게 알려 준다. 판사(Judge 혹은 Support Magistrate)는 아마도 양측의 재정 상태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법원은 가장 최근의 납세 신고서(Tax Returns), 월급 명세서(Pay Stub), 그리고 완성된 재무 공개 진술서(Financial Disclosure Affidavit)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난 뒤, 둘 중 누가 얼마만큼 돈을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지 정해 줄 것이다. 진정인과 피항소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구해줄 수도 있다.
이혼 후에는 유지비(Maintenance)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가 이미 이혼을 한 상태로, 이혼한 전 배우자(Ex-spouse)에게 받는 재정적 도움을 유지비(“Maintenance)라고 부른다. 유지비에 대한 항목은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이혼 소송이 다루어지는 동안 결정된다. 만약 대법원에서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 가정 법원(Family Court)로부터 배우자 부양 명령(Order for Spousal Support)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면, 가정 법원에서 내린 배우자 부양 명령은 대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만약 이혼 판결(Judgment of Divorce) 내용에 배우자 부양(Spousal Support)이 이혼 후의 유지비(Maintenance)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재정적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