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코스트리얼터스 부동산 중개업자-고객 수수료 분쟁 공방

Index No. 704061/2018

피고 “혐의 단 한가지도 인정 못해”

2018년 5월 피고 유해정을 대표하는 T.스티븐송(T. Stephen Song) 법률사무소의 파자드 라민 변호사가 뉴욕주 퀸즈대법원에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원고 이스트코스트리얼터스가(East Coast Realtors) 제출한 소장의 답변을 제출했다. 이때 소장을 통해 라민 변호사는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피고 “원고는 피해 받은 사실 없어, 계약 파기는 정당했다”

라민 변호사는 원고가 이번 계약 파기로 인해 기소를 할 만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또, 원고가 주장한 피해는 피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동시에, 피고가 요구한대로 원고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계약 파기는 정당함을 주장했다. 이외 사건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가 끝난 점, 권리 해태 및 포기의 원칙(Doctrine of Laches and/or waiver), 비준의 원칙(Doctrine of Ratification) 등을 근거로 들었다. 라민 변호사는 법원에 소송 비용을 보상하며 사건 기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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